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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항 Capture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에 부동산법 지식

  -  자동연장 = 묵시적 갱신 with 층간소음, 벽간소음(각종 Tmi 개인사 넋두리 포함) -

안물안궁 바쁘신분들은 굵은데만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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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우주혼의 지구살이
그동안 무지 파란만장하게 살았어요. 😱

(현재도 진행형이라는것 😵) 
 
필자인 개냥이 아닌 우주혼 옹냥이는
어쩌다 자취도 아닌 그렇다고 엄빠랑 사는것도 아닌 반자취를 하는중 😩
우리집 즉 본가인 엄빠집은 한동네라
가는데 뛰면 10분, 경보하면 20분 거리 👣👣 
 
자취방살이는 엄마님의 부동산 큰그림과
나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하는건데
( 모녀관계이기도 하지만 새내기때부터

돈으로도 묶인 자본주의
즉 Business 관계이기도 함 현재도 진행중이라 뗄레야 뗄 수 없는 애증관계 개띠랑 뱀띠라 그런지 물고뜯고 그러다 또 보고 돈으로 하나되는 💱👌
We are the one의 웃픈 관계 😂😂😂😹😹😹 ) 
 
2018년 6월에 입주하여 2020년 8월까지
자취방에 대해선 딱히 불만없이 무난히 평화롭게 살았지요. ( 그리운 내게 강같은 평화 😭😭😭 ) 
 
객관적으로 CCTV도 9대에 세입자도 여자가 많고 방음에 다세대주택 원투룸치고 신경도 썼음
그래서 2년 2개월간은 층간 벽간소음이 뭔지도 모르고 남일처럼 별탈없이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날 2020년 9월말부터
모아니면 도인 모도인생인지
위에선 뒷꿈치로 찍는 일명 발망치 쿵쿵쿵
옆에선 부업을 하는지 쇠질인 탕탕탕(오늘은 개소리도 나더라 계약서에 애완동물 키우는것 금지인데)
10월초인 추석 연휴까진 참다가 연휴끝나고 집주인 아저씨한테 연락을 했지요. 
 
그랬더니 윗집도 아니다  옆방도 아니다 나만  졸지에 이상한 사람됨
그렇게 집주인한테 몇번 민원을 더 넣고

(문자 날짜보니 총 4번)
엄마랑 남동생등이 내방에 다녀가고 집주인 아저씨가 현장을 잡겠다고
나랑 엄마랑 아저씨랑 내방에 앉아 있었는데
그땐 윗집 소리가 별로 안남 ( ㅡ ㅡ ) 
 
그런데 방구조상 옆방인 301호는 끝방이라 301호 소리는 내가 제일 잘들리고

알고보니 내윗집인 402호는 투룸인데

집주인말로는 방2개중 내방위에만 쓴다고


즉 층간소음이나 벽간소음이나

중간에 샌드위치로 낀 나밖에 안들림
고로 옹냥이는 층간 벽간을 이중으로 겪는중 
 
게다가 소음유발자들은 하나같이 그나물에 그밥인지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집에 없었다는 말뿐
11월 15일 밤엔 불도 켜져있었고 집주인이 알려준 402호 흰차 35Xx도 있었는데 
 
근데 웃긴건 집주인이 순진한건지 귀찮은건지
윗집 옆방말만 믿고 외부소음 아니냐고 반문함
여름이라면 외부소음일 수 있지요. 
 
그런데 9월말부터 갑자기 그랬고
9월부턴 밤엔 창문을 닫고
주변에 Gym, 콩글리쉬로 헬스장이 있으나
헬스장이 새벽 2~3시에 운영하진 않잖아 
 
게다가 집주인은 402호 팬클럽 회장
천상여자에 조신하고 아담한 402호가 쿵쿵댈리가 없다. 3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그럴리가 없다고
402호에게 편파적 
 
남동생이 야구선수이고 어머니가 큰 화원을 하시고
그어머니랑도 잘알고(1마디로 402호네가 좀 사는집이라고) 402호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무한쉴드 
 
객관적으로 윗집매머드는 자차도 끌고 다니는걸로 보아 좀 사는것 같고
옆방은 모녀가 원룸살이 하는걸로 보아 경제적으로 좀 못사는것 같은데 
 
소음은 돈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그사람의 교양과 그집구석 인성문제라는것을
내가 매일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다는것 
 
나의 윗집과 옆방은
Everyday everynight everydawn
쉬지도 않고 밤 10시 12시
새벽 2시 3시 5시
자다가 깨는게 일상이라는것 
 
나도 2년 넘게 여름까진 무탈하게 살았는데
윗집매머드가 가을부터 갑자기 왜 그러는지 진심 궁금하다고 울리는건 대부분 윗집인데 😠😠😠😠 
 
내가 옆방은 녹음을 해봤으나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고 촬영을 해도 실제소리보다 몇배로 작다는 함정 
 
윗집엔 호소문도 써 붙였으나
소음유발러들은 내로남불이 전매특허인지
적반하장으로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집주인이 나한테 전화함 
 
그렇다고 내가 하루종일 벽과 천장에 붙어
소음만 측정 할 수 있는 한가한 청년청춘도 아니고
입금이 되든 안되든 공사다망하므로
개막장이웃을 쌍으로 만나서 잠못자는 좀비살이하다
결국은 잠은 자러 밤에는 본가로 피신살이중 😣
(아까운 월세 👊👊👊👊) 
 
계약기간이 내년 2021년 6월초까지라 울며겨자먹기로 버티려다 웹검색하다 알아낸 꿀정보 
 
This is 자동연장 = 묵시적 갱신 (서론이 길었다. Too Long) 
 
나로 예를 들면 옹냥이는 18년 6월부터 살고있고
자동연장 즉 묵시적 갱신으로 1년을 넘어 2년 넘게 살고 있기에 합법적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것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은 (월세나 전세 둘다 포함)
월세는 1년넘게 살아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
전세는 2년넘게 살아 상동으로
처음 계약서와 같은 조건으로 계속 살고 있는 경우 
 
세입자 즉 임차인이 이사 즉 퇴실을 원한다면
집주인 및 건물주 법적용어 임대인에게
이사갈거라고 알리면
3개월뒤에 그효력이 발생한다는것 
 
쉽게 말해서 2020년 1월 1일에 집주인에게 이사갈것을 알렸다면
2020년 4월 1일에 퇴실할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것과 중개수수료는
집주인 임대인이 해야하고 지불해야 한다는것
4월 1일부터 세입자는 짐만 빼고 보증금을 받으면 되요. 
 
고로 옹냥이는 11월 10일에 집주인에게
내년 2월 10일 이후(2월 10일 부터) 이사갈 예정임을 문자와 카톡으로 알림 


그런데 옹냥이 집주인 건물주는 묵시적갱신법을
모르는것 같다는것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건지 😾)
한국에 집주인들은 나갈때
비로소 진면목이 나옵니다.
2번째 자취방인데 참 X같은 나라 
 
그니까 층간소음이고 벽간소음이고
집주인 나랑은 상관없고
윗집 402호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며
니가 낼 월세는 꼬박꼬박 내고
나가려면 알아서 방빼고 나가라는 Mind 
 
결론은 개인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실제상황+현재진행형)이라
자동연장 즉 묵시적 갱신인 세입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 2항에 따라
계약서 날짜와 상관없이 이사가기전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이사간다고 알리면(명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 문자와 카톡 추천, 내용증명은 꼰대민국 특성상 전투태세 알림용이라 막장집주인이라 막판에 사용하는것 아니면 비추, 
 
녹음은 집주인이 노인층 또는 발음이 불명확하면 잘 안들림)
3개월 뒤에 중개수수료, 다음 세입자임차인 구하는 부담없이 자유롭게 퇴실 할 수 있다는것 
 
옹냥이로 예를 들자면
내년 2월10일 이후(아무래도 소음삐리리Xx들때문에 2월 10일이 될 것 같다는)
자유롭게 떠날 수 있어요. 
 
집주인 개막장이라
내말만 진리요 법이요 생명이요로
보증금 안주면
세입자에겐 임대차 등기명령이 있습니다.
(나는 만약에 그런 X같은 상황이 닥칠경우
짐은 빼되 전입신고는 안하면서 할 예정)
저도 웬만하면 거기까지 가고 싶진 않습니다. 제발 
 
내돈내고 내방에서 제대로 눕지도 쉬지도 자지도 못하는걸로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보고 있는데 !!!!!
 
추신 : 한국은 법이 여러모로 X같해서(특히 물리적 사회적 약자에게 더더더더) 가족과 이웃을 잘만나는게 엄청난 복입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백신 나와서 코로나 물러가고 내년 봄엔 무사히 대만으로 날아가고 싶어요
자유롭게 ~ 날아올라 ~ 제발 🙏🐦✈ 
 
( 신이시여 나에게 날개를 주소서
아니면 순간이동 할 수 있는 초능력을 주시던지 😇
현재는 코로나때문에라도 여러모로 고달픈 청춘이나 존버하면 광명찾으리라 아멘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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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돈내고 내방에서 잠도 편히 못자서 개빡치는 일상입니다. 
 
층간소음 벽간소음 정보공유는 격하게 환영합니다.
한국법이 개발바닥만도 못한게 투성입니다만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살인사건, 저는 137% 이해합니다.
개인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와 정당방위로 인정해야 한다고까지 생각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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